청양군이 직원들의 사기저하 요소 제거로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 고품질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은 그 동안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중 단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불문 경고 등 징계처분을 내려 왔다. 이 경우 종합보험 등으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징계요구 처분이 내려져 불만을 초래하거나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내부종결(불문) 처리하기로 결정해 불합리한 점을 적극 개선했다.[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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