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행자의 ‘안전불감증’ 무단횡단
[기고] 보행자의 ‘안전불감증’ 무단횡단
  • 박기동 순경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 승인 2017.09.24 1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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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A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을 잃고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1시간 만에 숨지고 말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보행자는 통행을 하거나 길을 건널시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곳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을 때 건너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단횡단이란 그러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로 한 가지 예로 중앙선이 그러져 있는 길을 그냥 가로질러 건너거나  보행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건너는 행위 등이다.
최근 5년간 삼성 교통안전 문화연구소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를 낸 결과, 한 해 평균 391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이는 도로횡단 사망자의 39.9%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한다. 또 무단횡단의 치사율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했을 때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편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로는 ‘거리가 짧아 차가 오기 전에 빨리 건너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냥 해도 된다’, ‘횡단보도가 멀어서’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나 이 모두가 조금 더 빨리 편하게 가려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잠시, 잠깐 편하자고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고 횡단하는 것이 급기야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늘어나자 보행자가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와는 달리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보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잘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일 경우에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불법 무단횡단까지 운전자가 예견하여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고,  이처럼 신호를 무시한 불법 보행자에 대해서는 법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 추세인 것이다.
무단횡단은 결코 지름길이 아니다. 보행자는 무단횡단 하는 행위가 단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미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횡단보도나 지하도를 이용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며, 이런 실천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박기동 순경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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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훈 2017-10-13 02:31:34
대한민국 경찰 멋있습니다 멋진 활약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