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4명 “김영란법 현행 유지·강화해야”
국민 10명중 4명 “김영란법 현행 유지·강화해야”
‘농축산물은 예외로’ 25.6%… ‘10·10·5만원으로 바꿔야’ 25.3%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09.25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시행 1년을 맞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을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2일 전국 성인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포인트),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1.4%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두자는 답변이 25.6%로 그 뒤를 이었고, ‘식사 10만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 5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25.3%로 엇비슷했다.
이들 두 답변을 합치면 50%를 상회해 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사실상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무직에서 유지·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이 각각 50.6%, 48.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겨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정치권과 관련 업계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