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탁금지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기고] 청탁금지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 이동수 본부장 부여군시설관리공단
  • 승인 2017.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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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을 시행한지 1년이 되었다. 우린 청렴하기 위해 그동안 무었을 했으며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리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있었을까? 
작년 이맘때 이법 시행과 관련하여 그토록 말도 많고 우려했던 것에 비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론조사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 관련 부탁 등 회식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직장마다 더치페이가 일상화 되어 전혀 어색하지 않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차라리 명절이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럽지 않은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어 한결 마음이 가볍다.

시행 초기만 해도 전통과 관습을 따지고 내수경제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바뀌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생각에 따라 국민 모두 앞다퉈 실천하고 지켜짐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
부패문제는 현 정부 출범 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토록 적폐청산에 매달리고 부패방지에 국가의 명운을 거는 이유는 투명성은 국가 브랜드가치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자긍심과 품격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평가한 2016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국정농단 이후 국가 청렴도에 대한 평가까지 반영한다면 CPI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하락은 금년이 고비가 될 것이다.
청렴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행실이 깨끗하고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청렴하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보편적 기준이나 어떻게 보면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심성을 실천하는 것이 청렴이 아닌가 쉽다.
몇일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청렴이 국민 모두가  지켜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같은 것이기는 하나 우리의 전통인 미풍양속과 이웃간 관심과 사랑만큼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이동수 본부장 부여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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