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 기대
대전지역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 기대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대전시 등 유관기관 합동 MOU 체결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7.10.1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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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을 겪고 있는 대전지역 중소기업 우수 청년인력의 장기재직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대전시, 대전지방고용청과 지역 유관 기관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인섭)은 10일 대전시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식을 갖고 대전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경제 단체와 함께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식을 각각 개최했다.
이번 참여한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경제단체들은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인턴을 선발하며 중소기업 협·단체의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 납입해  근로자가 만근시 2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으로 2014년 출범해 현재 9285개사 2만4040명이 가입돼 있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시는 내일채움공제에 총 90억 원을 투입하여 공제가입 근로자 1인 당 매월 기업이 부담하는 공제금 중 일부 15만 원을 정액으로 5년간 근로자 1000명에게 지원하게 된다.
월 공제부금은 40만 원으로 근로자 10만 원, 기업 15만 원, 대전시가 15만 원을 각각 납입하여 5년 뒤 근로자 수령금액은 2400만 원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재직을 위해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2년에 1600만 원을 수령하는 제도다.   
협약으로 대전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총 20억 원을 투입해 기업에게 청년 1인당 인턴 3개월동안 180만원을, 청년에게 2년 만기후 1년 추가 재직시 300만 원을 3년간 300명을 지원하게 되는데 청년근로자가 3년 근속 후에 받는 금액은 총 2000만 원이 된다.[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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