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천사 같은 반려견, 남한테도 그럴까요.
[기고] 천사 같은 반려견, 남한테도 그럴까요.
  • 김병순 순경 천안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 승인 2017.10.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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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가정 내에서 개를 기르는 모습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를 반려견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반려견들이 애교를 부리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 이런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진 반려견의 보호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우리 애들은 착해서 안 물어요”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위와 같은 생각이 착각임을 말해준다.

지난 여름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대문 밖으로 나와 행인을 덮치면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고, 같은 달 전북 군산에서는 대형견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물어 피부이식을 받을 만큼 큰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개에 물리는 사고는 몇 년 새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지만 해가 갈수록 늘어 2015년에는 1488건, 작년에는 1019건이 접수됐다.
얼마 전 우리 관내에서도 문 앞에 묶여있던 큰 개가 짖어 무섭다며 서로 시비가 되어 출동한 적이 있을 만큼 반려견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동물보호법 제 13조 2항에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에 제 3조 1항 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제 3조 1항 26호 나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타인위해)’라고 명시되어있어 각각 벌금 5만 원, 8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보호자가 과실치상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예방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에 보호자들의 반려견 교육과 관리만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갈 경우 반드시 목줄을 하도록 하고 대형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하도록 한다. 또한 반려견의 목줄이 풀리거나 홀로 남게 되어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반복된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반려견 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다른 동물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수반된다면 반려동물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반자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김병순 순경 천안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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