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려견 인구 1천만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기고] 반려견 인구 1천만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 홍지영 경장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1팀
  • 승인 2017.10.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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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1일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 가족 측이 지난 10월 3일 숨진 한일관 대표 김모씨의 유족 측에 사과문을 전했다.
김모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최시원 가족이 기르는 애완견에게 물려 사흘 만에 패혈증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개에 의한 ‘물림 사고’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에 접수된 ‘개 물림’ 사건사고 통계를 보면 2011년의 경우 245건에 불과했으나 그 수가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1488건, 지난해에는 1019건이 접수됐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104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동물보호법상으로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시 동물보호법 제 13조 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으로 위해동물관리 소홀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견종에 따라 안전조치가 다른데 일반 애완견은 목줄을 채우면 되고 동물보호법에 별도로 규정된 도사견(아메리칸핏볼테리어, 스태퍼드셔테리어, 볼테리어 등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높은 개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동물보호법 제12조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을 경우 과실치상,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견주가 형사입건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필자 역시 집 안과 밖 총 4마리를 키울정도로 개들을 무척 사랑한다.

개를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이런 법조항을 잘 숙지해 우리 개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홍지영 경장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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