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불법행위 근절 나서
청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불법행위 근절 나서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실시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7.10.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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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신고 된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 및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군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521건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신고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는 신고인 등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거나 불법증여로 판단될 경우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자료로 활용한다.[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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