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검거
보령해경,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검거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7.10.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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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 중 체류자격 조건 없거나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작업장을 변경하는 불법 근로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어선 충돌 등 안전사고시 신원확인이 어렵고 불법근로행위로 인하여 고용주로부터 인권유린 등 사각지대에 있음은 물론, 외국인 선원 실종시 국가간 분쟁 야기 가능성이 있어 17. 9. 11  ~ 10. 31 (51일간)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중 에 있으며, 기간중 보령시 오천면 대화사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체류자 동티모르인 3명을 체류기간 경과로 단속했으며, 서천군 서면 마량리 비인항 에서는 항내에 접안 중인 김양식장 관리선에 임검을 실시하여 태국인 2명을 현행범 체포 하였고 고용주 강모씨(여·46세)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중간 알선책과 단속과정 중 외국인에 대한 여죄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성과를 토대로 밀입국 사건 및 밀수, 마약과 총기류 반입 등 국제성 범죄에 전반에 만전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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