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사면권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충남시론] 사면권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7.11.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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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에서 하는 실무적인 준비는 특사를 하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보통 관계부처에서 대상자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특사를 진행하거나 기획한 일이 없고 특사를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앞으로 특별사면을 고심 중이라는 보도가 되고 있다. 게다가 사면 대상으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 첫 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65일,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1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10일 만에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첫 해 광복절에 특사를 실시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와 이듬해인 2013·2014년엔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고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8·15 특사를 실시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당시 청와대는 ‘대상자를 분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 사면을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면 작업의 주무 부서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소신 때문에 시행이 된다 해도 소극적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여야 정치권 의견을 전달하는 정무수석실에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사면을 실시할 때가 됐다”는 입장이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논의해 본 적은 없으나 여당 쪽에서 사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사면을 실시한다해도 대상은 ‘민생 사범’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쟁점은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부다. 만약 사면이 이뤄진다면 청와대는 여야 협치를 놓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관측이여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나라의 안전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치적으로도 국민 통합은커녕 화를 자초하는 악수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면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제해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정권마다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면권 남용과 무관치 않다.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권력비리 사면 예외’ 규정이라도 둬야 그나마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성탄절 특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현재 특사 대상자로 직·간접적으로 거론되는 이들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찬반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분명하다.

헌법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늘 논란이 되는 것은 특별사면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에서 특사 대상자로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국민통합 또는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포함되면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특사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점도 뒤 따른다는 사살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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