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A씨가 부여선관위에 의해 15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부여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가 지난 10월 21일 부여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부여군민체육대회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자전거 20대(총 300여만 원 상당)를 부여군체육회에 경품으로 제공하고 동 행사장에 자신의 직·성명이 기재된 애드벌룬현수막 1개와 현수막 4매를 설치·게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찬조하는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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