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SMS, MMS),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며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으며, 문자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또한 앱 신고의 경우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여 전송하면 되고,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 산악사고에서 활용도가 높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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