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부동산 실거래신고 문자로 확인
청양, 부동산 실거래신고 문자로 확인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7.1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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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 신고일자, 등기신청기간 등을 거래 당사자(매수·매도인)에게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이는 거래 당일, 거래당사자에게 신고내역을 통지함으로써 신고 대리인(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이 신고한 가격과 실거래가격이 달라 거래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완료일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안내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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