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文정부 고위직 첫 구속 면해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7.11.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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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홍성 출신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 중 첫 구속 사례가 될 위기를 일단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7월 3억3000만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 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또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천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정무수석 시절 기획재정부에 협회 예산 20억원의 배정을 요구하고 사실상 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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