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편리하게 신고·납부
청양,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편리하게 신고·납부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7.11.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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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위택스(www.wetax.go.kr)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지방세 조회, 납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수기납부 시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과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이 불가, 수작업으로 수납 처리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군은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납부에 대해 알리고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관련 위택스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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