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 1차량 1소화기 필수 당부
보령소방, 1차량 1소화기 필수 당부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7.1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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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화재통계에 따르면 2016년 화재 발생건수 2825건 중 차량화재는 295건(10.4%)로 2015년 330건(10.6%) 대비 감소했지만, 주거, 야외 화재를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차량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5년 1311백만원에서 2016년 1627백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러한 차량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엔진과열, 전기장치 및 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내의 인화물질 등 여러 요인들이 있으며, 차량화재는 발생하면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버리는 특성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다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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