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 10명중 6명 개정안 ‘찬성’
청탁금지법 시행 1년… 10명중 6명 개정안 ‘찬성’
<리얼미터> 청탁금지법 개정안… 찬성 63.3% vs 반대 27.5%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7.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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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한도 상향의 청탁금지법 대통령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농축수산품·화훼 한해 선물·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 방안 조사
대전·충청·세종 찬성률 가장 높아…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71.5%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각각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반대한다’(27.5%)는 답변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잘 모르겠다’는 9.2%였다.

직업별로는 농림축어업(찬성 80.9% vs 반대 11.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영업(71.4% vs 22.8%), 사무직(62.4% vs 30.9%), 학생(60.6% vs 19.7%), 노동직(59.9% vs 23.7%), 가정주부(47.6% vs 40.9%)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2.5% vs 17.0%)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또 광주·전라(66.0% vs 25.3%), 대구·경북(65.4% vs 20.3%), 부산·경남·울산(64.8% vs 32.2%)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63.5% vs 26.2%)과 경기·인천(59.9% vs 32.6%) 등 수도권에서도 찬성률이 60%를 넘거나 근접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41.3% vs 53.7%)을 제외한 모든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8.3% vs 22.3%), 정의당 지지층(62.1% vs 34.2%), 자유한국당 지지층(59.7% vs 35.5%), 바른정당 지지층(58.3% vs 41.7%)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과 대부분의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며 “이는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를 위한 예외조항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같은 기관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 251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71.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4%p 오른 22.8%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2%p 오른 52.0%를 기록하며 3주 연속 50%대 초반의 강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도 1.2%p 오른 17.6%를 기록했다.
바른정당은 5.2%(0.3%p↓)로 소폭 하락하며 2주 연속 완만한 내림세가 이어졌다. 정의당은 1.0%p 내린 5.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안철수 대표의 ‘통합론’을 두고 내홍에 시달리는 국민의당은 4.6%(0.1%p↑)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4주째 최하위에 머물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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