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확보 관련법안 발의
축산발전기금 확보 관련법안 발의
홍문표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간담회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3.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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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기금축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농가의 재원확보를 위한 장치마련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 예산)은 이같은 어려움으로부터 안정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키로 하고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우리 농촌이 대외개방으로 경쟁력이 위협받고 그나마 농축산업의 주요재원인 기금마저 크게 감소해 이를 보전키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홍 의원은 “축산발전기금은 경마로 인한 수익금 일부분 중 축산발전 및 농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우리 농축산업의 재원”이라며 “레저세율을 인하(현행10%→5%로)등을 통해 그 재원으로 축산발전기금 확충과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발전기금은 2002년 1834억원에서 2005년 675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그동안 크게 줄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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