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고용지원센터에서도 카드 영업합니다?!!”
[제언]“고용지원센터에서도 카드 영업합니다?!!”
  •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이 재 환
  • 승인 2008.03.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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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수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다.
자동차, 휴대폰, 인터넷 등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각종 물건을 구입할 때, 식당에서 식사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다.
심지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때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예전처럼 지갑에 두둑이 현금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금을 대신할 편리한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4대 사회보험중 하나라고 일컫는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13년째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처럼 그동안 강산이 변한 만큼 고용보험제도 또한 각종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부응해 15회 이상 변경되어 오늘날의 법제도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오늘은 그중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법제정 및 수차례 개정 이후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2004년 1월부터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을 관리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가 시작되었고 아울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건설현장의 관계자들이 매일매일 출역(출근)하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고, 일용근로자들도 동절기 등 계절적인 실업의 부담에서 다소 벗어나게 되었다.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동안 시범운영하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카드제를 금년 1월부터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규모를 의무대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100억 미만의 공사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고용보험카드’란 말 그대로 건설현장에서 카드리더기를 설치한 후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해 출근관리를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그 정보를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고하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일일 출역관리에 소요되는 노무관리 비용과 매월 일용근로내역신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설일용근로자는 안정적인 피보험자격관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일용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고용보험카드제의 도입과 카드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주요 원인이나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와 방식의 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 산업사회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 된지 10년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모델로 하였던 선진국의 제도를 기초로 우리의 현실에 맞게 더 나은 제도의 정착이 필요한 시기로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버릴 때라 생각한다.
건설현장에 고용보험카드제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우리 이웃인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각종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질서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올 한해 우리 지역의 건설현장에 건설고용보험카드가 확산ㆍ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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