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중한 가족을 위한 한걸음 ‘지문등사전등록제’
[기고] 소중한 가족을 위한 한걸음 ‘지문등사전등록제’
  • 장수빈 순경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 승인 2017.12.2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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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만여 건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그 중 장기실종 사건도 경찰에 접수된 것만 400여 건에 달한다.
자식을 어떻게 잊냐며 장기실종 가족들은 애타는 기다림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다.
외출할 때 항상 조심하더라도 만약 아이가 없어질 경우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책 중 하나가 지문등사전등록제이다.

지문등사전등록제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과 얼굴사진, 인적사항이나 특이사항들을 시스템 상에 입력,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사전등록 방법은 대상자와 함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 대상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방문하는 것이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방문 없이 ‘모바일 안전드림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 보호자가 직접 지문,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사전등록을 한 대상자를 평균 1시간 내로 발견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악몽이 계속되고 있을지 모른다. 나의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사전등록을 하는 것이 어떨까.[장수빈 순경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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