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예산,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8.01.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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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2018년 예산군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기업 선정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9일 이며,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로 군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군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연간 총매출액이 5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없고, 인구증가·고용창출·세수기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거나 성장·수익·안정성,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인),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인),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 보다 높은 기업체은 제외된다.[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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