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나친 사랑과 집착, 데이트폭력
[기고] 지나친 사랑과 집착, 데이트폭력
  • 지부경 순경 충남 서산경찰서 근흥파출소
  • 승인 2018.0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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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연인을 때리거나 감금하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져 위협을 주거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엄연한 ‘데이트폭력’인데도 ‘애정 다툼’으로 쉽게 치부해 버리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때문에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폭행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피해자 80% 이상이 여성으로, 연인 간의 문제로만 보기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 앞서 말한 사건처럼 스토킹, 감금, 협박, 성폭력, 심지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에도 가정폭력처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대응해 경찰청은 데이트폭력 업무지침 관련 메뉴얼을 수립하고 전국 경찰서에 전파해 시행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사건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A·B·C·D 등급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워치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여성1366 및 MOU 체결한 모텔 등을 이용해 임시숙소 지원, 직장·주거지 순찰강화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문자메세지, 전화녹음, 폭행부위 사진, 병원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112신고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여성긴급전화(1366), 한국성폭력(데이트폭력)상담소(02-2263-6465)과 같은 전문기관에 상담 받아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해야한다.
데이트 폭력, 전 국민의 범죄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중대범죄’임을 인식하여 모두가 참여, 더 이상 데이트폭력은 사랑의 다른 이름과 방식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지부경 순경 충남 서산경찰서 근흥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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