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 보호 위한 설명회
공공기관 근로자 보호 위한 설명회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3.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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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은 대전시, 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비정규직 보호법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설명회을 개최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근로자(공무원 제외)는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보호법률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됨에도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노동법 보호로부터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연구소 등 공공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는 공공분야에 대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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