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PLS제도 도입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홍보
청양, PLS제도 도입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홍보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8.01.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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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PLS 제도(식약처)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자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에 나선다.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제도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이는 국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 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농약 성분 약 600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 ezi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해 0.03mg/kg의 잔류농약이 검출될 시, 제도시행 이전에는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mg/kg 이내이므로 적합했으나, 시행 이후에는 일률기준 0.01mg/kg 적용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나머지 농산물 모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올 연말 PLS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작물별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물질은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농약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농업인은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등의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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