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 비상구 안전관리 강조
당진소방, 비상구 안전관리 강조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8.01.09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소방서는 최근, 제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폐쇄나 훼손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행위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등) 훼손 행위 △비상구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하며, 적발된 대상은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류진원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