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희망택시 운행기준 완화
서천군, 희망택시 운행기준 완화
백 원 요금은 그대로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8.01.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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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새해 들어 농어촌버스 이용 불편 지역에 대한 희망택시 운행 조건을 완화해 주민들의 이동편익을 확대한다.
2013년에 도입된 희망택시는 지난해까지 고령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기존 1km 이상을 걸어야하는 37개 농어촌 마을에 지원됐다. 군은 교통 환경 변화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 택시 운행 기준을 1km이상에서 700m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희망택시는 관내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중 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700m 이상이며 20명 이상의 주민이 수혜를 받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운행 가능하다. 
군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운행 조건에 부합되는 마을을 현지 확인하는 등의 조사 후 희망택시 가능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3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4월부터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집 앞까지 연결되는 교통 복지망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확대지원을 통해 희망택시가 군민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어르신들께서 병의원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택시 운행 지정 마을은 주민들이 전담택시 1대를 선택하고 1개월간 운행시간표를 작성해 주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해당 읍·면소재지는 대당 100원, 타 읍·면소재지는 버스요금과 동일한 1인당 1300원으로 각 마을회관에서 부담한다. [충남일보 노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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