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고] 아동학대,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장수빈 순경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 승인 2018.01.1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하고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한다.
여성세계정상기금은 학대 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지만 최근에도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며,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해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아이들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고, 80% 이상의 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들은 훈육을 위해 하는 체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공격적 또는 위축된 모습의 극단적인 행동과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의 행동적 징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가정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 교사,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이웃 등 우리 모두가 신고자가 되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은 아동학대를 중요사건으로 취급해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보고를 하고 있다.
혹시 112로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 꺼려진다면 ‘아동학대 신고 앱(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중한 한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장수빈 순경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