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기청, 17개 유관·협단체 합동 홍보 캠페인 개최
대전충남중기청, 17개 유관·협단체 합동 홍보 캠페인 개최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기회 확대 위한 유관기관 총력지원체제 구축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8.01.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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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홍진동)이 11일 대전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은행동상점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청, 대전시 등 11개 유관기관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협단체의 장과 직원 70여명이 참석하는 합동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 참가자들은 은행동상점가 개별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상인과 근로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을 배포하며 신청자격, 지원조건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카드를 도입하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 임을 설명했다.

대전충남중기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 매주 수요일을 '일자리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하고 설명절 전까지 유관기관·협단체와 함께 대전·세종·충남 지역을 집중순회하며 일자리안정자금 활용기회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밀착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지원조건은 근로자 1인당 월보수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며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며 소급 지급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병행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홍진동 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대상기업이 많은 곳을 집중 발굴하여 스크럼 방식의 총력 홍보전을 펼쳐 제도도입 취지 및 수혜요령 등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관련된 일자리 지원시책 등에 대한 연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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