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987 영화관람 지시 논란
당진시, 1987 영화관람 지시 논란
김홍장 시장, 공무원들에게 관람 강요지시… 부적절 여론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8.01.21 17:22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가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을 빙자해 상영 중인 1987이라는 영화 관람을 유도한 것이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주 기안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문을 시장 지시라는 이유를 달고 부서 및 읍면동에 발송, 각 부서는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참석자 명단을 1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달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각자 선택해서 관람할 수 있지만 시가 나서서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을 붙여 일과시간에 공무원들의 단체관람을 강요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또 영화 내용으로 볼 때 가슴 아픈 시대상과 비극적인 과거사,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담았지만 역사왜곡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인권교육 자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영화를 빙자해 공무원들을 세뇌교육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 전 공무원 A씨는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공교육용도 아닌 영리목적의 영화를 상영하며 가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인 선택의 문제를 시장이 관여하는 것은 월권과 권력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근에 공직에서 퇴임한 모씨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이념적 차이를 보이는 영화를 관람케 하고 교육시간 인정과 참석자 명단을 제출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고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시장 지시로 공문을 보내 관람자 명단작성, 교육점수 인정 등 내용을 적시한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관람할 수 밖에 없는 강요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이는 명백한 개인의 자율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발송했다”며 “강요한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인원파악을 하려는 것이고 임의로 발송한 것이 아니라 결재를 거쳤으며 공문번호도 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해에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판도라’ 라는 편향된 영화를 관람하고 210만원의 대관료를 지불했으며 이번에 관람 예정인 영화 1987은 총 8회에 걸쳐 관람 후 지난해 방식으로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 2018-01-21 22:42:54
기자가 참 보수골통스럽구나!!!

박그네 2018-01-21 22:34:12
강제로 영화를 보게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은 심각히 왜곡되있다. 판도라가 편향된 영화고 1987이 역사왜곡 이라고? 이 기사를 최순실이 썼나? 기자가 일베인가? 시골신문 기자라도 공부는 좀 하거라. . .천박함 드러내지말고!

우강면민 2018-01-21 22:26:10
"이념적 차이를 보이는 영화"? 이 기사 쓴 기자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문제네요. 인권교육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특정 영화를 보는 게 무슨 문제라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