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지난 15일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하며,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 공동주택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아파트는 소방차 및 고가 사다리차 등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범죄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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