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결혼하면 500만원 준다
청양군, 결혼하면 500만원 준다
충남 최초… 입양땐 300만원 지원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8.01.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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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청양군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군민들에게 더 많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24일자로 공포했다.

군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24일 혼인신고자부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시책으로 충남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로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고, 이후에도 부부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총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은 최초 100만 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 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군은 또한 같은 날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지원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축하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최고 2000만 원, 셋째 아 이상 임신 축하금, 넷째 아 이상 아이돌봄비 전액 지원 등의 시책에 이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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