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결혼땐 30일이내 특별휴가 사용"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결혼땐 30일이내 특별휴가 사용"
업무·개인일정 따라 탄력적 조정 허용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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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교육공무직원이 결혼을 하면 30일 이내에 주어진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충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원 특별휴가제도(본인결혼) 운영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 동안 본인 결혼 시 특별휴가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바로 사용하도록 규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교육공무직원의 특별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만 30일 이내에 신청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본인 결혼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정 황 기획관은 “특별휴가 제도는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차별받지 않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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