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청양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지자체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충청남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한다.
이날 협업센터는 충청남도 안승철 법제협력관의 사례연습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후, 사전에 자문 요청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외 4건에 대해 상담 및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상담을 받은 직원은 “평소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부담이 많았는데 법제협력관과 1:1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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