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9일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운전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도지사는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
또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연합회 또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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