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도 인권조례 페지안 도의회 상임위서 심사 보류
<속보>=충남도 인권조례 페지안 도의회 상임위서 심사 보류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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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논란을 빚고 있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 폐지안'이 29일 충남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회의에서 "오랜 시간 찬반 토론이 이뤄졌으나 관련 법규와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의견 나눔을 위해 다시 상정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심사 보류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권조례 폐지안은 관련 법규와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상정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이날 심사 보류에 앞서 인권조례 폐지안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인권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서산2)은 "도민 인권 선언에 충남만이 유일하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담고 있어 근본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구가 동성애를 옹호해 에이즈라는 질병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장애인, 노인, 여성 약자의 인권은 개별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천안4)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인권조례 폐지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라며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있는 없는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작용과 역차별이 단지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 한다면 도내 조례가 모두 폐지돼야 하는가"라며 "조례 폐지 요구는 일부 단체의 의견인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 회의장 앞에서는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한 찬반 단체들이 서로 피켓시위를 벌여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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