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통시장서 이동식 난로 사용땐 벌금 200만원
대전시, 전통시장서 이동식 난로 사용땐 벌금 200만원
설 연휴 전까지 캠페인·개별점포 방문 계도활동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8.01.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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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대전시가 전통시장 등에서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대전소방본부는 30일 최근 잇따른 한파주의보(경보)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지속되고 전통시장 점포 내 이동식 난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 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 이동식 난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하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 한에 사용이 가능하다.

시 소방본부는 설 연휴 전까지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캠페인, 개별점포 방문안내를 통한 1차 계도기간을 거친 후, 재확인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장 이용객과 상인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대비할 수 있도록 평소 화재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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