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대전시,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아파트·학교 등 낮시간·공휴일 활용… 주차난 해소 기대감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8.01.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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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대전시가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8년을 주차공유 원년으로 선포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낮 시간대 비어있는 아파트 등 주택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야간이나 공휴일에 비어있는 학교, 교회, 업무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 일부를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5면 이상(학교는 10면)을 개방한다는 것을 관할 자치구청과 협약을 체결하면 주차장 내 CCTV 및 관제시설,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 등 시설개선비와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등을 최고 2000만 원(학교는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시 전역의 주차장 현황 및 주차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차관리 기초 DB 구축을 위해 올해 5개 자치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역 내 부설주차장 및 개방 대상 주차장 현황 파악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공유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앱, 네비게이션,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차장 위치, 요금, 빈 주차공간 유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 대덕구 소재 공영주차장 7개소에 시범 설치·운영하고, 향후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민영주차장과도 정보연계를 통해 주차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민 참여를 통한 주차문화운동 시책사업으로 ‘주차환경개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주차문화 청소년 체험단’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 김윤기 운송주차과장은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공유에 참여한 건축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을 펼쳐 주차공유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주차공유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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