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료구매자금 662억원 지원
도, 사료구매자금 662억원 지원
최고 2억원… 연리 3%·1년 상환조건
  • 한기건 기자
  • 승인 2008.03.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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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최근 사료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사료구매자금 662억원을 연리 3%, 1년 상환조건으로 특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이며, 농가에서 사업신청서를작성해 시ㆍ군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고, 대출취급기관은지역 농ㆍ축협이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우ㆍ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ㆍ오리는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지금이라도 시ㆍ군에 신청해 등록하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농가에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한우ㆍ젖소농가는 5000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으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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