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복기왕·양승조,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발끈'
박수현·복기왕·양승조,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발끈'
시민단체·정치권 반발 확산… 상위법 어긋나 위헌 논란 일 듯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2.04 16: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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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아산시장, 양승조 국회의원.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 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의무로 명시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가 동성애 조장, 에이즈 확산이라는 일부 종교단체의 주장에 현혹된 어리석은 정당의 주도 하에 폐지 가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인권단체, 정당들과 연대해 반드시 인권조례를 되살려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인권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민을 섬기고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일부 세력과 손잡고 공천권을 휘두른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주민 대표성을 스스로 삭제했다"며 "역사와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지사 출마 후보군도 일제히 논평을 냈다.

박수현 청와대 전 대변인은 "오늘 충남도의회에서 인권 조례안이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충남도는 조례 공포에 앞서 더욱 신중한 검토와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이번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안 폐지 결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폭력이며, 보편적 인권 신장을 바라는 충남도민들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충남도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맞서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인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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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4 19:49:33
박수현-넌 남의 집 콩낼라 팥내라 상관마라
복기왕-아주 삽질한다. 헌법정신 위배없고, 보편적 인권신장 이상없다. 충남도민이 민의 무시당한적 없다.
양승조-항문섹스 현장도 일상생활 영역에 들어가냐 당신네 집은 그러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