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계훈영)은 이 같은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10시 55분쯤 대전 서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성기를 꺼내 놓고 걸어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뒷산에 운동을 나갔다가 요의감에 못 이겨 소변을 본 후 실수로 지퍼를 올리지 아니한 채 다시 길을 걷게 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평소 A씨는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을 앓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증인진술에 비춰 보면 길에서 소변을 본 후, 실수로 지퍼를 올리는 것을 잊은 것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볼때 음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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