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도 산하기관 채용비리 "재발땐 강력 제재"
<속보>= 충남도 산하기관 채용비리 "재발땐 강력 제재"
남궁 영 행정부지사 기자간담회서 "충남연구원·테크노파크, 수사의뢰는 안한다"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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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충남도 산하 일부 기관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충남도측은 12일 "앞으로 재발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본보 2월 9일자 1면 보도>

남궁 영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며 "도내 일부 기관에서 채용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남궁 부지사는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충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채용상 문제의 수위가 낮은 수준"이라며 "비리의 내용이 수사의뢰할 정도는 아니고 행정적으로 마무리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산하기관에서도 채용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충남연구원 및 충남테크노파크(TP) 등 두 곳에서 채용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충남연구원은 이번 점검에서 총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1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했다. 이 가운데 7명은 연구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내부 직원이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이 시험위원으로 배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은 또한 공개 채용시 시험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지만 위촉하지 않았고, 서류심사에서는 기준 점수 60%를 70% 또는 80% 등으로 임의 변경해 당초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기도 했다. 이번 적발로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자 2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충남 TP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충남 TP는 지난해 직원 채용 공고시 같은 부서 근무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 구성 부적절로 관련자가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에는 조건 미충족 응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당시 직원 모집 과정에서 학력 기준은 박사학위 보유자였으나 이 응시자는 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응시자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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