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대회 개최
대전지방국세청,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대회 개최
납세자 중심 세정 추진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결의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2.2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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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이 20일 지방청 전직원, 산하 세무관서장,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대전세무사회장 등 경제인 단체 대표,(주)진합 이영섭 회장 등 기업인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이 20일 청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열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권리헌장의 철저이행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다짐대회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인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단체 임원을 초청, 국세청 직원들의 권리헌장 준수 다짐 대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권리헌장이 보다 빨리 납세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에는 지방청 전 직원과 산하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당담관,대전세무사회 회장 전기정,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 조규명,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박희원, 대전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박미숙,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한형기, (주)진합 이영섭 회장,자화전자(주)김상면 대표, (주)삼진정밀 정태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새로 개정된 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세무조사 진행순서로 정리하는 한편 항목별 번호없이 낭독하기 편하고 납세자가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번 다짐대회를 계기로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엄격 준수로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 세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납세자권리헌장 준수다짐대회에 이어 산하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이 참석해 세무관서장 회의와 소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중점추진과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관서장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교환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납세자 권익보호의 현실 및 과제와 경청과 소통문화의 확산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함께 다양한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양병수 청장은 “토론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전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격려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대전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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