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희정 지사,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에 재의결 요구
속보=안희정 지사,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에 재의결 요구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을 수 없어" 유감 표명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2.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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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최근 충남도의회를 통과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도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을 수 없다"며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저와 충청남도는 인류의 가장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재의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우선 △인권 수호는 지방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인 점 △지방정부의 인권 책무를 부정하는 폐지 조례안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도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폐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편성권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반박 논리도 폈다. 그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로 이송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지방정부의 책무도 함께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폐지 조례안으로 인해 행정기구인 인권센터 등의 설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은 단체장의 조직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령 위반 사안"이라며 "특히 폐지 조례안으로 인해 충청남도의 수많은 인권 약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인권 조례라는 중대한 문제는 일부의 주장과 압박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공익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 인권조례)을 가결했다.

이번 충남도의 재의 요구로 도 의회에서 재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정당별 의석수는 현재 자유한국당 25석, 더불어민주당 12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2석 등 40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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