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심판 우수' 대통령 표창
충남도, '행정심판 우수' 대통령 표창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2.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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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2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6회 국민 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심판 부문 유공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지난 한 해 청구 받은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국민권익위의 '2017년 행정심판 업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주기를 기존의 30일에서 25일로 단축했다.

특히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생계형 행정심판 사건의 집행정지 신청은 평균 3일 이내로 처리 기간을 줄였다.

또한 지난해 상정된 행정심판 550건 중 294건에 대해서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구인의 참석을 확대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뺀 394건 중 101건은 현지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행정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행정심판 사건 현장 확인에는 드론 등을 활용해 입체적이고 상세한 현황 자료를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제공해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언론과 시·군 반상회보 등을 통해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을 널리 알린 점도 이번 수상을 뒷받침했다.

구자열 교육법무담당관은 "이번 대통령 기관표창은 도민 권익 구제라는 행정심판 본래의 취지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행정심판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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