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안희정 지사 재의결 요구 수용하라"
"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안희정 지사 재의결 요구 수용하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공식 촉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2.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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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충남도의회를 통과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도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가운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전국협의회)는 27일 충남도의회의 재의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전국협의회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한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도지사의 재의 요구에 대해 지금이라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을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도에서 작금에  벌어진 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차원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행태를 즉각 바로잡는 것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인권 업무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는 항구적 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협의회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지방정부의 인권 조례를 결코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인권 조례는 헌법, 유엔의 권리헌장과 같은 무게를 갖는 것으로서, 도민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임을 깨닫고 정치권은 인권 조례를 더 강화시키고 나아가 주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협의회는 "충남에서 인권 조례가 사라지는 불행을 충남도의회가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에 동의한 도 의원들에게 있음을 밝힘과 함께 이 사태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를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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