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봄철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임야화재 및 산불화재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쓰레기 등 각종 소각 행위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작년 3월에서 5월까지 예산군 관할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69건으로 이중 임야(산불 9, 들불 7) 및 야외에서 발생한 화재만 34건인데,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화재건수의 50%가량이 임야 및 산불화재와 같은 야외화재인 것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림 인접 지역 산불 예방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논·밭두렁 소각의 위험성을 다각도로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소각행위 시 119 및 소방서 사전 신고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및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논·밭두렁 소각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소각할 경우 119 또는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실시하고 소화기 비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꼭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