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대전 중부경찰서는 9일 중구 태평1동 기동순찰대 초소에서 자율방범대원 상대로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중부서는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제도 등 자율방범대원이 평소 궁금해 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례별 교육을 실시했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중부서 추진시책인 ‘탄력순찰 안내서’를 배부해 탄력순찰에 대하여 홍보했다.
홍재구 생활안전계장은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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