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아파트대출 상환방식 변경
투기지역 아파트대출 상환방식 변경
장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이뤄져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2.04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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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여부, 신용등급 따라 DTI 차등
신용등급 좋으면 대출한도도 늘어나


올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장기의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이뤄지고 대출자가 고정 금리를 택하거나 신용등급이 좋을 때는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에 ‘주택담보대출은 가급적 소득 등 차주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환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아파트 구입이 아닌 생활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대출의 수요도 있는 점도 감안해 거치식이나 일시 상환 조건의 대출도 지금처럼 가능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5% 정도 낮게 적용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만기 일시상환 조건 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과 다른 상환 재원 등을 면밀히 고려해 취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고정금리 조건의 대출이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변동금리 조건의 대출보다 DTI를 5% 정도 높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주로 반영하는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대출액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신용등급이 좋으면 DTI를 높게, 나쁘면 낮게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 대출 때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를 40% 안팎(35~45%),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이면 DTI 60% 이내, 5천만원 이하이면 DTI 적용 배제 등을 담은 모범 규준을 최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은행들이 차주의 현금 흐름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5년 정도는 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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