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병행 추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병행 추진
  • 박희석 기자
  • 승인 2008.04.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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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과 병행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총 26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으나 아직 대전시에서는 발생이 없었다.
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본부(5개반 34명)를 설치 운영해 보건환경연구원, 구청 등 일선 방역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상시유지하게 된다.
또 AI 소독약품과 방역복 등을 농가에 긴급 배부하고 질병예찰활동을 지속 강화하며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소독을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양축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닭 오리 등을 꼭 가두어서 키우고, 축사나 사료창고에 차단망을 설치해 야생조류의 접촉을 차단하고, 철새도래지와 타농장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수시로 축사와 축사주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벼슬청색증 등 의심가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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