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의 이같은 방안은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청렴위는 먼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렴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자체 윤리강령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금년 안에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의 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청렴위는 또 지방의원들의 경우 유급화가 된 만큼 부정 청탁 방지 등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렴위는 변호사회나 회계사회, 세무사회 등이 윤리강령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청렴위는 이와 함께 공직자 행동강령도 전면 보완키로 했다.
청렴위는 특히 공직자들의 알선과 청탁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청렴위는 이밖에 직무분야별로 업무특성을 반영, 회피 대상행위의 유형과 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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